아내 자살방조 혐의 재미교포 일부 유죄 인정

  • 등록 2007.03.29 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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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자녀의 동반자살 시도를 방조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거주 한국인 한모(35)씨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한씨의 변호인이 28일 밝혔다.

피고측 변호인인 로런스 골드먼은 의뢰인 한씨가 가족들에게 재판 과정에서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측의 공소장 등 문서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6월 뉴욕주 베어마운틴에서 아내가 5세, 3세인 두 자녀들을 태운 채 차량을 절벽 아래로 몬 일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살을 기도한 한씨의 아내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좌석벨트를 매고 있던 어린이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는데 그쳤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로크랜드 카운티 법원에서 오는 6월 6일 열릴 예정이다.



(뉴시티<미 뉴욕주> AP=연합뉴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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