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소 체계 100년 만에 바뀐다”

  • 등록 2007.03.28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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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토지 지번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 주소’로 전환 시행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 지난 1999년부터 중구를 시범 사업 지역으로 시작, 현재 4개 구 지역은 지난 2004년까지 도로명 시설(도로 구간 설정, 도로명 부여,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부여 등)의 설치를 완료했으며, 울주군은 2008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변경되는 주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기 설치된 도로명 시설 유지·관리와 속성·도형자료 등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그림과 같은 도로명판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건물의 출입구에는 건물 번호판이 부착된다.

향후 이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새 주소로 사용된다.

또한 울산시와 구군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사업과 도로명 시설의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의 사전 안내를 위하여 지난 2006년 11월에 「새주소 정보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2007년 1월부터 새주소 포탈 사이트(http://juso.go.kr) 를 통하여 도로명 사업 완료 지역(울산 4개 구, 전국 128개 시·군·구)의 새주소 검색, 주소변환, 새주소 전자지도 제공, 위치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통합센터는 도로개설, 건물신축 등 끊임없이 변동되는 공간 정보에 대해 시·군·구를 통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전국 단위로 표준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앞으로 새주소 체계가 정착되면 정확한 도로와 건물에 대한 속성과 정보 인터넷 포탈과 네비게이션, 위치기반 서비스 및 112, 119 등 공공부문 서비스 부문에 제공, 물류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 연간 950억원(전국 : 4조3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도로명 주소란 도로명과 건물 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로서 본 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 사업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후 새 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하고 고시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가 고시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인 등은 다음 각 사항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표시하고 사용해야 한다.

1. 호적,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이 법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는 2011년 12월 31(향후 5년간)까지는 현재의 주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1910년대부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필지마다 부여한 지번이다.

우리나라는 6·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개발 등으로 토지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지번에 의한 주소로는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시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 지번에 의한 주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며, 지번 방식을 사용하던 일본은 이미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 제도를 개편했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도로명 주소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1996년부터 새 주소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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