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교육내용,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 추진

  • 등록 2007.03.27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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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盧太燮)]는 오는 3월 28일(수)에 강서구 화곡동 저작권아카데미에서 국내 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의 대표 집필진과 편집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의 정규 교과 내용 반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보호 필요성,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2002년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채택한 일본의 경우처럼, 학교 중심의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9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 대비 교육 과정 개편’과 관련한 ‘저작권 교육의 정규 교과 내용 반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교과서 제작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저작권법상의 면책 근거와 그 요건,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저작권 보호기간, 합법적인 피인용 저작물 등에 대해 위원회 채명기 정책연구팀장이 발표하며, 이어서 경인교육대학교 이철현 교수가 「새 교육 과정에 반영 가능한 저작권 교육 내용 예시」라는 내용으로 사회, 도덕(윤리), 실과(기술·가정), 정보,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교육 체계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발표자료 이외 「저작권 교육의 정규 교과 내용 반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배포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저작권 교육의 정규 교과내용 반영을 위해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여 저작권 교육 시 가장 효율적인 교과내용 반영 방법과 내용을 도출해낼 예정이며, 그 결과를 교과서 집필진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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