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우리보너스 Membership' 서비스 실시

  • 등록 2006.11.28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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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회장 黃永基, www.woorifg.com)은 12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그룹 거래 자산규모를 합산하여 고객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우리보너스 Membership」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을 동시에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 양사에 예치한 고객의 자산과 우리카드 거래 실적을 그룹차원에서 합산하여 고객우대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예전에 비해 더 높은 고객우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은행과 증권사중 어느 한쪽만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에도 주거래 계열사의 고객우대기준을 다른 계열사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양사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의 고객자산합산 고객우대제도에 시행에 따라 우대대상 고객은 각종 수수료 면제, 유가증권담보대출 우대금리(최저 6.5%) 적용,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할부수수료 할인, 공모주 청약한도(최대 300%) 우대, 세무 및 부동산 컨설팅, 온라인 실시간 상담서비스, 우수고객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 기존에 비해 보다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금번 고객자산 합산 고객우대제도는 복수거래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이 우선 실시하며, 앞으로 전 계열사로 확대 시행하여 한 차원 높은 단골고객 우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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