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에서 폐광카지노의 매출액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폐광카지노 설립의 특수성 및 지역기여도를 감안하여 폐특법 적용기간(2015년)까지 유보를 건의하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 전체 업종간(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통합 또는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등을 총량적으로 규제하게 되면서 내국인출입카지노의 증설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내국인출입카지노인 폐광카지노의 매출액 기준을 도박에 의한 중독문제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전년도 국내총생산량의 일정비율 이하로 과다하게 규제할 경우 강원랜드의 발전적인 영업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면서 폐광지역개발이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폐광카지노는 사회적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폐광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히 설치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과다하게 제한하게 되면 이용객을 제한, 카지노장을휴장 까지 하게 되면서 직원 및 용역사 등 지역의 고용불안정과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의존형 사업구조의 단순성을 벗어나기 위해 제2단계 개발사업을추진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로 신규 문화·관광 분야사업이 불가능하며 이익금에서 납부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감소되어 폐광지역 7개시군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폐특법」10년 연장의 입법취지가 희석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의 출입일수, 배팅한도액을 초과한 추가 제한이 발생할 경우 VIP고객의 대거 이탈과 해외 원정도박으로 국부 유출 예상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도에서는 강원랜드가 카지노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폐광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더 이상 강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폐광카지노가 폐광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감독위원회법에 의한 매출액 제한적용을 폐특법 적용기간인 2015년 까지 유보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폐광지역 시군 및 사회단체, 강원랜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관련 중앙부처 방문 등 시행령 및 규칙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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