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난민 가족 8명 난민 인정

  • 등록 2007.03.23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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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우리 정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출신 7명의 자녀와 배우자 등 8명에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가족 결합 원칙을 존중해 난민 지위를 21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UNHCR의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6명으로 늘었으며 전체 난민자 수는 60명이 됐다.

`가족결합원칙'은 UNHCR 난민 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제6장(184조)에 규정돼 있으며 가장이 난민 정의 기준을 충족하면 그가 부양하는 가족도 난민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난민으로 인정된 가족들은 난민 신청 당사자가 처음 신청을 할 때 함께 신청대상에 포함한 사람들인 데 반해 이번에 인정된 8명은 당사자가 난민으로 인정된 뒤 초청 형식으로 입국하거나, 난민 인정 후 새로 태어난 자녀"라고 설명했다.

난민 인정자들은 정부로부터 거주 자격(F-2)을 부여받고 취업과 의료ㆍ교육 등 분야에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해외 여행을 할 때도 재입국허가를 면제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현재 난민 신청자는 1천233명이고 이 가운데 519명이 심사를 마치고 60명이 난민으로 인정됐으며 44명은 자국 상황 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았다. 나머지 714명은 1차 심사중이거나 1차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조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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