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부터 지가의 신뢰성 확보 및 도민이 참여하는 적극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업무 주민참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 ①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과 ②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2번에 걸쳐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제도를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업무 추진부터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행정혁신과제」로 선정하고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시범운영 한바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조사자 등의 판단기준으로 조사ㆍ결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불만이 상존하고, 지가산정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결정ㆍ공시 후에도 지속적인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시 및 결정ㆍ공시에 따른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 시 민원인 등을 직접 참여토록하고, 또한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시 다시 참여토록 하는 등 2번에 걸쳐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주어 지가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도는 온라인을 통해 시ㆍ군의 당해연도 포함 수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이미 구축한바 있고, 또한 당해년도의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도 사이버 상으로 가능하도록 도 홈페이지에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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