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여자부 올해부터 FA제도 시행

  • 등록 2007.03.22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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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부 FA 도입은 내년으로 연기



여자 프로배구 선수들이 자유계약선수(FA)로 거액 몸값에 이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2일 송파구 방이동 연맹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올 시즌 종료 후 여자부에 우선적으로 FA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전에 입단한 선수들은 챔피언결정전이 끝난 직후 FA로 풀린다.

FA 자격을 얻는 선수는 정대영과 한유미, 박선미, 이숙자(이상 현대건설), 구기란, 이영주, 진혜지(이상 흥국생명), 최광희, 이효희, 김세영, 임효숙(이상 KT&G), 김사니, 곽미란, 김미진, 이윤희, 김소정(이상 도로공사), 정지윤(GS칼텍스) 등 17명.

이들은 원 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을 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나머지 4개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우선 협상 기간과 타 구단과 교섭 시점은 실무협의에서 정할 예정이다.

반면 프로 출범(2005년 2월) 이후 입단한 선수는 6시즌이 지나야 FA 자격을 얻고 FA 재취득 기한은 3년으로 정했다. 또 FA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 소속 구단에 해당 선수 `연봉의 200% 및 보호선수(4명)외 1명 지명권' 또는 `연봉의 300%' 중 하나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남자부는 FA 취득 기간에 대한 구단 간 이견으로 FA 도입을 내년 시즌으로 미뤘다.

젊은 선수들이 주축인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은 FA 자격 취득 시점을 프로 출범 이후 `7시즌 이후'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30대 선수가 많은 삼성화재와 LIG는 `5시즌 이후'를 원하고 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2007-2008 시즌을 12월1일 개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chil8811@yna.co.kr


이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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