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청원

  • 등록 2006.11.27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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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가 담배나 주류처럼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에도 건강유해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청원을 학생, 학부모 교원 등 506,567명의 서명을 받아 28일 오전 11시 안상수, 정봉주, 김선미 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개정 청원의 골자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담배포장지와 주류판매용기에 흡연과 음주에 대한 건강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8조의 2(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절제운동)를 신설하여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의 과다섭취는 건강에 해롭다’의 건강경고문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기토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또한 제8조의 2를 위반하는 자를 벌칙조항에 포함시켜 법 개정 내용이 효과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총 보건교육위원회 이규영 위원장 외 506,566명의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소비과다는 지방과 당분의 과다섭취로 이어져 비만증가의 원인이 되고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병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에 사용되는 트랜스 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계질환 유발로 연계되어 전 세계가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청원인 들은 지난 11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11,434명을 대상으로 식생활습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학생이 과반수(54.5%)에 이르렀고, 중학생 58.9%, 고등학생 65.3% 등 학년이 올라갈수록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음을 지적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800만 초·중·고등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법률개정청원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며 이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청원소개인인 안상수(한나라당, 법사위), 정봉주(열린우리당 교육위), 김선미(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의원도 의견서에서 영국은 ‘학교에서 JUNK FOOD(칼로리는 높으나 영양가가 낮은 인스턴트식품) 추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인도에서는 탄산음료 캔에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문 삽입을 위한 법 규정이 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 등 세계적 추세를 예로 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린이 3명중 1명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국민건강유해 요인을 개선, 청소년 등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섭취의 잘못된 국민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6이번 청원은 한국교총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학생 등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학생건강보호를 위한 생활 속의 실천 풍토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자기 혈압 알기, 바른 생활습관 운동 등 3H(Health) 운동과 ▲아침 먹기, 5·30(매주 5일, 매일 30분씩)운동하기 등 생활 실천수칙 10가지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건강실태조사 및 발표, 홍보퍼포먼스, 일선 선도학교 공모 및 시범운영, 포스터와 학생건강관리 지도 교육매뉴얼을 일선학교에 배포하였으며, ▲이번 청원에 이어 선도학교 및 우수 실천자 사례 공모, 계기수업, 우수실천사례집 제작·배부, 선도학교 및 우수실천교사·학생·학부모 시상을 진행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상 지속적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2008년까지 계속해 나가고, 이를 평가하여 2009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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