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 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무원 교육실시

  • 등록 2006.11.27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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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월) 14:00 전북도 대회의실에서 도, 시·군 및 도내 중앙행정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법 및 지침 등 민원업무 처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행정·공공·금융 기관에서 상호 공유하여 민원업무 처리 시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열람·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도가 토지등기부등본 등 34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월중 도에서 처리한 민원업무에 대해 600여건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민원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도민들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난 7일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토지정보 등 70여종의 행정정보와 이용기관의 확대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구비서류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수십년된 민원업무처리 관행이 혁신되어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난 9월부터 실시해온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체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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