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4월부터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오는 4월1일부터 금융상품의 중요 내용을 쉽게 풀어쓴 ‘핵심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의 위험 요인이나 비용 및 수익구조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설명서는 동일한 로고와 노란색 용지를 사용,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A4 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정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는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주가연계예금(ELD)에, 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에 핵심설명서가 도입된다. 보험은 △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등 개인용 보험에 핵심설명서 제도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펀드상품과 종합통장대출 등에도 핵심설명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판매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고객에게 충실하게 상품내용을 설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핵심설명서에 자필서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핵심설명서 제도를 다른 금융상품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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