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

  • 등록 2007.03.20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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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병력 56만으로 감축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고, 통제보호구역내 주택에 대해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해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 68만여명의 병력을 2010년 64만명, 2015년 56만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2020년까지 군별 구성비율을 육군 74.2%, 해군 8.2%, 해병대 4.6%, 공군 13%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 문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을 2009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특히 현재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을 비롯한 특정 경비지역에 대한 경계.방호 임무를 2012년까지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호관찰직 공무원이 직무집행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수갑, 포승 및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 보안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대상을 소비자 50명 이상이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과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한 현역병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고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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