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세칙' 관련

  • 등록 2007.03.19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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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성공단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북측 총국(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이에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세칙」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음.

동 시행세칙은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의 하위 집행적 성격의 세칙으로, 개성공단 사업 관련 우리측 인원들의 출입, 체류, 거주 관련 절차와 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출입체류거주규정 제26조(수수료)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거주지 변경등록 수속 같은 것을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정부는 관리위원회와 북측간 협의 등 남북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우리측 인원들의 출입, 체류 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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