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청약가점제 시안 다음주 발표"

  • 등록 2007.03.19 1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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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올 수도권 다세대 5만채 건설..주택법 개정안 이달말 통과해야]

오는 9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의 주요 내용이 다음주 발표된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그 동안 만든 청약가점제 시안을 이달말 발표한 뒤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1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청약가점제 발표 내용은 아직 정부내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다만 무주택 기간이나 가입 기간이 긴 순으로 청약시 가점을 준다는 원칙은 정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 상승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는 시장 협상력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는 조세가 (전월세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전가시킬 수 없다"면서 "최근 집값이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집값이나 전셋값에 전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으로 상당 부분 집을 처분했고 앞으로도 이런 처분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 본부장은 올 주택정책의 최대 목표를 수도권에 30만채 이상 짓는 것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민간 다세대가 10만채 지어지던 것이 지금 1만채로 10분의 1 줄었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올해 다세대가 5만채 이상 지어지면 수도권 주택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늦어도 이달말까지 국회 통과를 해야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각종 기준을 만드는 데 최소한 3개월이, 지자체별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 교육하는데 2개월이 걸린다"면서 "준비하는 데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3월말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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