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ㆍ실종 예방' 가이드북 배포

  • 등록 2007.03.19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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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아동 유괴 및 실종 예방 가이드' 1만5천부를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은행 등에 배포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8면 리플릿으로 제작된 가이드북은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사항으로 ▲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 것 ▲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을 기억할 것 ▲ 밖에 나갈 때는 누구와 어디에 가서 언제까지 있을 것인지 알리도록 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바깥에서 길을 잃었을 때 주변 어른들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치고 가능하다면 공중전화나 인근 가게에 들어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182, 112에 신고하도록 당부하라고 경찰은 권고했다.

부모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말 것 ▲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녀를 데리고 갈 것 ▲ 목걸이, 팔찌, 이름표 등 인식표를 달아 줄 것 ▲ 정기적으로 자녀 사진을 찍어 둘 것 등이 꼽혔다.

부모들이 자녀의 신체 특징, 버릇,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녀의 하루 일과, 친한 친구들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임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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