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금품전달,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 등록 2007.03.18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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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제3자에게 건네 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단순히 청탁 상대방에게 이를 전달해주기 위해 피고인이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적용은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했다면 이는 알선수뢰죄나 증뇌물전달죄만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돈을 주기로 한 당사자들 사이에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는 합의가 명백히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전달 역할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A씨는 2003년 9월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지자체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 B씨를 통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이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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