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이 문제…대상자 얼마나 늘까

  • 등록 2006.11.27 1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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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격하게 늘지 않을것…매도호가 아닌 시가 9억넘어야"]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얼마나 될까.

최근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도 급증할까. '종부세〓부유세'라는 등식이 내년부터는 깨질까.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35만1000명(법인 1만4000개사 포함)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내년 종부세 대상자로 모아지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강남뿐 아니라 목동 과천 일산 평촌 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에 집을 보유한 자칭 '중산층'도 종부세 사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시가(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된다. 지난 4월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된 후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1월1일 기준시가가 조정되면 종부세 대상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버블세븐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일부 중산층들이 종부세에 신경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준시가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은 시가의 80%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 이 방침대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면 현재 시가가 8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버블세븐지역의 40평형이상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시가는 대부분 8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 시가 8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까.

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대답은 "아니다"는 것. 부동산 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실제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정보업체 시가의 50%내외에 불과했다.

내년 종부세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대상자를 급격하게 늘리지는 않겠다"는 것.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시세는 수시로 변하기 대문에 최근 집값이 급등했다고 해서 기준시가를 급격히 올릴 수는 없다"며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수가 내년에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가는 매도호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올해 기준시가와 집값 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감평사들은 기준시가 산정시 국민은행 KB아파트 시세 기준을 참고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은행의 시세는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보다 통상 10~20% 낮다.

정부는 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이면 내년에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8억~9억원은 지역별 평가금액과 올해 기준시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시가를 시세의 70~80%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 대상자수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 추석이후 부동산값이 워낙 크게 올라 주택 기준으로 내년 종부세 대상자수가 올해보다 적어도 10만가구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버블세븐지역에 중대형 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중산층도 내년부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게다가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대상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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