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서비스 개발, 투자 촉진, 통신 사업자간 경쟁 촉진,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전일(2007.3.15)발표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의 기본 목적은 현행 역무 별 칸막이식 규제, 요금/결합 판매 규제를 제거하여 컨버전스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책방향을 사전에 제시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됨.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제도: 후발 사업자의 확실한 기회 요인
통신규제 정책 로드맵의 세부사항과 결정과 사업자별 대응 방법 및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다소 무관하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LG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으로 예상됨. 이 두 사업자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시내 전화의 인터넷 전화로의 번호이동제도 시행이라는 호재를 통해 매출 약 3조1,000억원(국제전화, 기타, LM을 제외한 KT 전화 매출)규모의 음성전화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포착하였다고 판단함.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서비스 개발, 투자 및 경쟁 촉진,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의 기본 목적은 현행 역무별 칸막이식 규제, 요금/결합판매 규제를 제거하여 컨버전스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책방향을 사전에 제시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됨.
통신역무 분류 체계 개선: 컨버전스 서비스 개발 촉진
현행 역무 분류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세부적인 역무로 구분되고 있으며 사업허가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나 향후 정책방향은 이미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다른 역무로 진입할 때 추가적인 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다양한 컨버전스형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인터넷 전화 활성화: 후발 사업자의 확실한 기회 요인
시내전화의 인터넷 전화로의 번호이동 허용이라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활성화 정책이 발표됨. 이는 후발 시내전화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회 요인임. 현재 시내전화도 번호이동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 인터넷 전화로의 번호이동만 허용되어 왔음. 이는 기존 KT의 요금과 큰 차이가 없어 고객들이 사업자를 변경할 이유가 적었음. 그러나 요금이 저렴한 “070”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 제도가 허용됨에 따라 시내전화 사업 부문의 후발사업자는 상당한 정책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됨.
결합판매 규제완화: 선발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규제완화는 요금인하가 주된 목적임
KT: 향후 2008년부터 수 년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이 결합판매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상쇄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정보통신부의 결합판매 허용에 대한 기본 목적이 요금 인하임을 직시 해야함. 이미 하나로 텔레콤은 인터넷+시내전화+IPTV등을 결합하여 20%수준의 요금인하를 단행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KT와 SK텔레콤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결합판매가 가능해짐. 그러나 이는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기 보다 전반적인 통신요금의 인하를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 이유로 다양한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할 수 있으나 요금인하율은 10%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선발사업자의 경우 기존 Cash Cow(KT의 시내전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서의 요금인하를 단행하고 과연 신규 서비스에서 그 이상의 매출의 거두어 들일 수 있을 지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SK텔레콤: KT 결합판매의 성공여부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해 질 수 있음.
결합판매 허용으로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KT는 주요 사업영역인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이 허용되어 다소 다급한 상황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시내전화 이외에 ‘초고속인터넷+IPTV+유럽식3G+CDMA+Wibro’ 결합판매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이와 같은 KT의 결합판매가 성공할 경우 후발 유선사업자는 물론 SK텔레콤도 이동전화시장의 시장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음. 이에 상대적으로 서비스 믹스가 작은 SK텔레콤이 유선 파트너를 모색하게 될 것이며, 첫 번째 대안은 하나로텔레콤(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하나TV)이고 두 번째 대안은 Cable TV사업자(CA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일 것임.
그러나 결합판매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적 목표는 요금인하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임. 자칫,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비용은 증가하고 수익은 늘지 않는 현상이 우려됨.
이동전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 확대: 시장경쟁 격화로 수익성 악화 우려
KTF의 유럽식 3G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활동 선언으로 인해 촉발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격화가 가속화될 가능성 커짐. 현행 보조금 제도는 08년 3월 자연일몰됨. 이에 따라 완전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완화임. 그러나 현 시장상황으로 미루어 이미 과열되어 있는 이동통신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사업자별 자정노력의 기미가 보이기 전까지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함.
KT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현 사전인가제) 전환 여부 07.3Q 중 결정
현재 KT의 시장점유율은 45.3%로서 형식적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잃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지배력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향후 M/S 변화 추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통신망 투자 추이, 결합판매 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 결정될 전망임.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KT에 대한 신규서비스 활성화 의지와 결합판매를 통한 요금인하 효과, 결합판매에 따른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한 동등접근권 실효성 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으로서 KT에 대한 책임을 다소 강조하고 있는 것임.
중장기 시장 전망: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 호재, KT 공격적 결합 판매와 SK텔레콤 대응
전일(2007.3.15)발표된 통신규제 정책 로드맵의 세부사항과 결정과 사업자별 대응 방법 및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다소 무관하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LG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으로 예상됨. 이 두 사업자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시내 전화의 인터넷 전화로의 번호이동제도 시행이라는 호재를 통해 매출 약 3조1,000억원(국제전화, 기타, LM을 제외한 KT 전화 매출)규모의 음성전화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포착하였다고 판단함.
이에 KT는 방어하기 힘든 시장 1위 유선전화를 지키는 것보다는 초고속인터넷, IPTV, Wibro등을 결합한 이동 전화 재판매에 집중하여 이동전화 재판매 수익원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 판단함.
SK텔레콤은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이 증가하여 경쟁이 격화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경쟁구도라면 SK텔레콤만 크게 악영향이 될 것이라 생각되지 않음. 그러나 위에 언급한 바 데로 KT가 공격적인 이동전화 재판매 전략을 취할 경우 경쟁구도는 급격히 악화 될 것이며 이는 SK텔레콤으로 하여금 유선 파트너를 찾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이로 인해 ‘이동전화는 이동전화 사업자간, 유선통신은 유선통신 사업자간’ 경쟁에서 ‘이동전화도 유선통신 사업자와, 유선통신도 이동전화 사업자와’의 경쟁으로 변화될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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