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한인수 금천구청장 선고공판

  • 등록 2007.03.16 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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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선관위 제출 서류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인수 금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씨는 지난해 5·31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에 자신이 졸업한 2년제 대학이 아니라 이 대학을 통폐합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적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1997년 12월 부하 직원 6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길부 전 병무청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을 갖는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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