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장시복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포스코 계열사들에게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이거풀스 송재빈 부사장 등이 비슷한 시기에 이 회사 주식을 주당 2만원에 거래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며 "포스코 자회사 등이 이 주식을 주당 3만5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차액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등에 송씨가 요구하는 가격과 수량대로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등 회사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회장은 2001년 초 정치권 인사의 요청을 받고 포스코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주당 3만5000원씩 70억원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동욱,장시복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