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06년도 옴부즈만 큰 성과 거둬

  • 등록 2007.03.15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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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홍건표)는 지방자치 단체중 최초로‘97년 5월부터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시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시민이 억울하게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비용 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옴브즈만은 지난해 총 15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모두 종결 처리하였다. 이중 조사결과 행정행위가 정당하여 불가 처리한 민원이 8건, 단순안내를 요구 하는 민원 및 수용이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 민원이 72건, 조사중 시정하도록 권유하여 해결한 민원이 60건, 조사중 자체 시정하여 해결한 민원이 13건, 시에 권고·의견 표명한 민원이 5건이다.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민원중 교통분야가 27.2%, 건설분야가 22.7%, 행정분야가 15.2%, 기타분야가 12%, 건축· 환경분야가 각각 10.8%, 세무분야가 1.3%순으로 접수되었으며 2005년도 대비 17%가 증가하였다.

발생기관별로는 본청·사업소 소관업무가 전체 민원중 56%인 89건, 구청 소관업무가 26%인 41건, 기타는 15%인 24건, 동사무소 소관업무는 3%인 4건 순이며 2005년과 비교하면 민원이 증가된 기관은 시본청·사업소, 구청, 기타에서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고, 동사무소는 지난해와 같았다.

대표적인 처리사례는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담장이전 보상금 지급 요구 건으로 도로부지에 공장의 담장을 설치하고 기업운영을 하던 민원인은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담장의 이전설치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으나 담장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시행청의 통보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여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송달되지 않은 상수도요금 이의신청거부는 부당하다는 민원으로 민원인이 상가를 구입 후 임대가 되지 않아 비어 있어 일정기간 상수도요금 납부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상가를 매도하게 되어 비어있는 기간중 미납된 수도사용료 납부과정에서 누수로 추정되는 금액이 있어 감액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으나 옴브즈만이 나서서 누수금액을 감액 처리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은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실시로 전문성 있는 권고·의견표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9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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