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건교부, 항공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 하반기부터 공항 주변 소음측정과 소음피해 방지대책 관리 등 공항 환경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기준을 반영해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와 공항시설관리자가 항공기 소음감시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개발사업 시행자와 공항시설관리자가 항공기의 저소음운항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항 주변 소음도 측정·분석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기 소음 감시 측정시스템을 구비토록 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 관련 협의 대상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관계행정기관으로 완화, 공항관련 실무부서간 실질적인 협의가 수행되도록 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정 요건은 소음 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곳으로, 현재 지정·고시된 공항은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 등이다.
건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소음 피해지역이나 피해예상지역 내에서 시·도지사가 시설물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시설물의 설치 허가 내용을 공항개발사업 시행자나 공항시설관리자에게 통보토록 해 공항내 시설물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항 소음피해(예상)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저소음운항절차 준수 여부 확인, 고소음 항공기 감시, 소음 영향도 분석,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효과적인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항공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에 맞춰 최근 5년이내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과 관련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국민의 항공선택권 확대와 항공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용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국제기준 변경에 따라 현행 24개월에서 각각 60개월과 48개월로 연장하고 외국정부가 인가한 민간의료기간에서 발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잔여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서와 관련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토록 했다.
공항시설 관리자 승인없이 영업행위나 영업 목적의 호객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처분 절차를 신설하는 동시에, 공항개발사업 승인서류 간소화 등 행정처분 및 인·허가 관련 제도 등을 개선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28일 시행할 예정이다.
◆웨클(WECPNL :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 소음의 평가 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줘 종합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 다르다. 예컨대 같은 크기의 소리를 내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비행기 운행은 한낮(오전7시~오후7시)에 비해 10배의 소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이주·방음대책 등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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