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시, 삼성에버랜드(옛 중앙개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을 통한 지분 변칙 증여를 주도한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허씨 등은 1996년 11월 에버랜드 CB 99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제일제당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실권한 가운데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남매에게 싸게 배정, 9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법원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시의원과 구의회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서씨는 지난해 1월 초 구청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서울시의원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2월에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 명목으로 33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판결을 파기해 현재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윤창열씨에게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금성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박씨는 2002년 법정관리 중이던 건설업체 한양의 인수자금을 구하던 윤창열씨에게 한양 소유 상가의 시행사업 동업권 및 추후 발생할 상가 지분의 50%인 400억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일저축은행을 통해 200억여원을 대출받게 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법원 형사11단독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600억원대 포탄 제조설비와 기술을 일반 공작기계류로 속여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방산업체 D사 대표 이모씨 등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갖는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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