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신한이어 우리ㆍ하나銀도 대납결정..국민銀은 일부 대납]
우리ㆍ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국세청의 과세결정으로 엔화스와프예금 가입고객들이 물어야 하는 이자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은행이 대납키로 결정한데 영향을 받아 다른 시중은행들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엔화스와프예금 관련 은행이 원천징수해야 했던 세금과 고객들이 이 상품에 대한 과세로 물게 된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대납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조만간 이들 은행들은 당시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고민해왔던 엔화스와프예금 세금문제에 대해 은행측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들의 관련서류를 일일히 받아야 하는 등 처리절차가 복잡한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ㆍ하나은행은 일단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한 후 고객들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국세심판원에 과세적부심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갑작스럽게 과세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은행이 고객들에게 엔화스와프예금을 비과세 상품이라고 판매한 만큼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은행은 다소 상황이 다르다. 당시 다른 시중은행들이 이 상품을 '패키지화'해 단일 상품으로 판매한 반면, 국민은행은 각각의 고객에게 개별적인 선물환 거래상품으로 팔았다. 이때문에 일부 고객들은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있을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은행은 확약서를 제출한 고객의 경우 세금을 고객 본인이 부담하고, 그 외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측이 보상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한편 지난 1월 신한은행은 국세청이 이 상품의 가입고객들에게 개별 과세작업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세금대납을 결정한 바 있다. 엔화스와프예금 규모가 가장 많았던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세금을 대납키로 방향을 잡자 당시 다른 시중은행들은 고객 보호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신한은행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경우 고객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화스와프예금은 최소 가입금액이 3억원 이상일 정도로 거액 자산가들이 주로 가입했던 상품이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고객들이다.
엔화스와프예금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두가지다. 은행이 원천징수하게 돼 있는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대상 고객들이 엔화스와프예금 과세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가입하고 만기시 다시 원화로 환전해 찾는 상품으로 선물환 차익을 통해 고수익을 얻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비과세되는 선물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한편 표면금리는 연 0.05% 수준으로 이자소득세가 낮아 은행의 PB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선물환차익도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 2005년 과세를 결정했고 금융권은 이에 반발, 과세통지에 불복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임동욱기자 dw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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