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가정용 수도사용자 자가검침제도 운영

  • 등록 2007.03.14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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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수도계량기 방문검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사용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가정용 수도 사용자 자가 검침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가 검침제는 수도사용자가 직접 계량기의 사용량을 확인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가입대상자는 가정용 수도사용자로 아파트등 공동 계량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 검침제 수도사용자는 당해 납기 수도요금 부과시 회당 500원씩 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부천시 상수도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wate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자가검침 고객등록을 하면 된다.

한편 자가검침방법은 수용가별 정기검침기준일전 2일부터 검침기준일 후 2일까지 총 5일간 수도계량기 숫자(지침)을 확인하여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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