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고 60% 상승

  • 등록 2007.03.14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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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클 듯..종부세 대상도 급증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라 집 주인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크게 증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7년 공동주택가격(안)을 연합뉴스가 자체 분석한 결과 버블세븐 지역과 수도권신도시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올해 과표까지 상향조정(70%→80%)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동주택가격(안)은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주택소유자들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확정돼 4월30일 공시된다.

작년에 집값담합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군포시는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른 곳이 많다.

산본동 목련한양 36평형 한 가구의 공시가격은 54% 올라 3억5천200만원이 됐고 금정동 목화한성 48평형은 57% 상승해 3억8천500만원이 됐다.

작년 집값 상승률이 50%를 넘었던 과천에서는 중앙동 주공1단지 27평형이 7억5천400만원으로 27% 올랐고 별양동 주공 5단지 45평형도 36% 올라 8억7천200만원이 됐다.

안양 호계동 대림아파트 43평형은 56% 올라 5억100만원이 됐고 평촌동 인덕원대우1차 33평형은 3억6천500만원으로 50% 상승했다.

일산에서는 서구 주엽동 강선동신 31평형이 1억8천400만원에서 2억9천600만원으로 60%나 상승했다.

서울 양천구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은 30-50% 가량 상승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이 53% 올라 9억2천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44% 올라 8억3천200만원이 됐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4평형은 38% 오른 9억5천200만원으로, 우성아파트 43평형은 43% 올라 10억9천600만원이 됐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데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 부담도 최고 50% 안팎에서 늘어나고 6억원초과가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도 작년보다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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