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1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김씨로부터 민사 및 형사, 행정사건에 개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0만원과 7000만원상당의 카펫과 가구를 받는 등 총 1억3000만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500만~1500만원의 정확한 금액을 알수 없는 현금과, 가격 1000만원 상당의 식탁과 쇼파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구입당시 가격 1000만원 상당의 식탁과 쇼파를 몰수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시각, 역시 김씨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로 기소된 민오기 총경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갖는다.
민 총경은 2005년 1월 김씨로부터 '우리은행의 보호예수가 걸린 하이닉스반도체 200만주를 매수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해놓고 행방을 감춘 박모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추징금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맹 구청장은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 정치 컨설턴트 황모씨에게 800만원을 주고 황씨가 운영하는 단체 명의로 지난해 2월23일부터 사흘간 서울 강남구 주민 13만가구를 대상으로 ARS 통화방식의 여론조사를 벌여 자신의 출마 예정 사실과 경력 등을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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