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한 석회석조합 제재

  • 등록 2007.03.13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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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공동인상에 유통상 공급중단 결의도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이하 석회석조합)이 회원사들의 생석회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중간 유통상에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년간 이같은 행위를 한 석회석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15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석회석조합은 2002년 4월 생석회제조업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제강용 생석회 판매가격을 t당 6만50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회석조합은 또 같은 해 10월부터는 t당 7만1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2004년 2월에도 판매가격을 t당 1만3천원 이상씩 인상키로 결의하는 등 회의를 통해 제품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석회석조합은 가격담합 외에도 대표자회의를 통해 2002년 5월부터 가격안정을 위해 중간거래상에 제품공급을 중단하고 제조업체들이 제강사에 생석회를 직접 공급하기로 결의했다.

조합은 또 이같은 결의사항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채권과 부동산 양도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행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회석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생석회, 소석회 등 석회석 가공제품을 제조.판매하는 68개(생석회는 16개사)업체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며, 생석회는 제철소에서 철광석이나 고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첨가하는 석회석 가공제품이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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