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기검토 회신민원 관리 강화

  • 등록 2007.03.13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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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검토 회신민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울산시는 시 홈페이지와 서면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담당부서에서 장기검토로 분류 회신한 민원에 대해 관리카드 작성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관리범위는 인터넷 민원 가운데 시홈페이지 ‘울산시에 바란다’, ‘상수도에 바란다’와 서면민원 가운데 ‘진정’ ‘건의’ 등이다.

관리대상은 법령(조례, 규칙 등 포함) 개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사항,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다고 회신한 사항, 시행 예정 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이들 회신민원에 대해 추진상황 향후 추진 계획, 처리실태 별 분류 사항 등을 담은 관리카드를 작성, 반기별로 관리카드별 추진 상황 등을 점검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원 가운데 현행법규나 예산, 기타 제반 여건에 따라 즉시 반영하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현장에서 들여오는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를 크게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민원은 ‘울산시에 바란다’ 2335건, ‘상수도에 바란다’ 85건, ‘진정’ 681건, ‘건의’ 130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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