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하고 영업제한한 석회석조합 적발

  • 등록 2007.03.13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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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생석회 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고 사업자들의 중간거래상에 대한 판매를 막는 등의 법위반 행위를 한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석회석조합은 2002년3월부터 2004년2월까지 수차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제강용 생석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회석 조합은 2002년 4월 생석회 가격을 톤당 6만500원으로 유지하고 같은해 10월부터 7만1000원으로 인상키로 담합했다. 2004년 2월 또다시 톤당 1만3000원 이상 가격을 올리기로 결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회석조합은 또 대표자회의에서 중간거래상에 대한 판매를 막고 제강사에 직접 생석회를 공급하도록 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채권 및 부동산 양도각서를 제출토록하는 등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

석회석조합은 생석회, 소석회 등 석회석 가공업제품의 제조사·판매사 68개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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