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장인종)는 13일 중국에 불법 외환거래업체를 차린 뒤 수백억대의 외국환 송금 업무를 처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조모씨(48)를 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8월 중국에서 국내로 의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G사 대표 장모씨의 의류 대금 900만원을 중국 현지 업체에 지급해 해준 것을 비롯해 2001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8100여 차례에 걸쳐 500억원 상당의 불법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중국 상해시에 불법 외환거래업체인 S캐피탈을 운영하며 교민상대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 고객을 모으고, 한국에 거주하며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이모씨 등과 연락을 취해 거래를 이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송금업무를 할 때 정상적인 기관을 통하면 환차손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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