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국민은행과 LIG가 벌인 100억대 보험금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은행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정수기 판매·임대업체 J사의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국민은행이 LIG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7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02년 J사는 LIG와 '어떠한 사유로든 제품의 렌탈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것'을 보험사고로 정의하고 한도액을 314억원으로 설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J사는 또 국민은행으로부터 28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J사는 2003년9월 부도가 났고, 이에 국민은행은 J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잔액 17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을 LIG에 요청했다. 그러나 LIG는 "J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5만3000여 건에 이르는 J사의 렌탈계약 가운데 4만6000여 건이므로 해지됐고, 이는 보험사로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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