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출총제, LG·두산 "우린 어떻게··"

  • 등록 2007.03.12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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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발이 묶인 가운데 출총제의 울타리 위에 선 그룹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의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5개 그룹은 출총제에서 해방됨이 유력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총제 대상 그룹을 좁히기로 한 덕분이다.

문제는 LG그룹과 두산그룹이다. 이들이 출총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출총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좁혀야 하는 때문이다. 출총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출총제의 족쇄를 벗어날 수도, 그대로 머물 수도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출총제의 대상 기업집단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권오승 공정위원장도 지난 1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출총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와 별개로 출총제 대상을 자산 6조원 이상 그룹에서 10조원 이상 그룹으로 좁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자산이 10조원에 못 미치는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개 그룹은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9개 그룹만 출총제 대상에 남게 된다.

시행령만 개정되면 동부 등 5개 그룹은 국회에서 출총제 개편안이 통과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출총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 아쉬움을 달래야 할 곳이 있다. 바로 LG, 두산 2개 그룹.

두 곳 모두 자산이 10조원을 넘지만, 출총제 대상이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좁혀지기만 하면 출총제를 헤어날 수 있는 곳들이다.

LG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계열사가 이미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돼 있어 회사별로 출총제 적용을 피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 틀에 못 들어간 LG상사 등 일부 계열사가 문제인데, 이들은 모두 자산이 2조원 미만이다.

또 두산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계열사가 자산 2조원 미만이다.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3개사만 자산이 2조원을 넘는데, 이들은 모두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지정돼 있어 출총제 적용을 피한다.

하지만 출총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LG그룹과 두산그룹의 '출총제 해방'은 다시 먼 꿈이 돼 버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총제 대상 그룹을 좁힐 수는 있지만, 대상을 2조원 이상 계열사로 좁히는 것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출총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한정하는 출총제 개편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다는 점. 한나라당이 12일 단독 소집한 3월 임시국회마저 열린우리당 등 나머지 교섭단체들의 반발로 개점휴업 상태다.

게다가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은 정부안과는 별개로 출총제 폐지와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키로 한 상태.

결국 LG그룹과 두산그룹은 동부 등 5개 그룹과 달리 출총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출총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출총제 대상 그룹을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사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국회에서 출총제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통과만 이뤄지면 언제든 출총제 대상을 좁힐 수 있다는 얘기다.

지철호 공정위 홍보관리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3월 국회에서 출총제 개편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출총제 대상 지정 기한인 4월15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출총제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4월15일을 넘기더라도 사후에 대상을 다시 지정해 출총제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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