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방송(EBS) 수능교재와 교복에 이어 유치원 담합(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까지 조사에 나서며 교육관련 업계 전반으로 조사망을 넓히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2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유치원비 인상 담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본부와 전국 주요도시 지방사무소의 합동 직권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최근 2~3년간 전국 유치원들이 각 지역별 유치원연합회를 통해 수업료 및 입학비 인상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혐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부산, 울산지역의 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이 지난 2005년 이후 유치원 수업료와 입학비를 공동 인상한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미 부산지역 등에서 담합 혐의가 발견됐고, 담합이 유치원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 전국 단위의 유치원비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EBS 수능교재<의 독과점적 가격 인상과> 교복시장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또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조만간 담합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학원비 인상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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