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근육병 등 5개 질환 간병비 30만원으로 인상]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98종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올해부터 기존 89종에 △에반스증후군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정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등 9종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등 5종에 대해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원신청은 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 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산소호흡기 대여료 등의 비급여 일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가구 기준 소득이 361만6605원 이하, 재산 기준이 2억72만9136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급승용차에 대한 지원대상 제외기준은 배기량 2500㏄급에서 2500㏄급 이상으로 완화돼 2500㏄급 소유자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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