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감사원은 12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전문을 요약한 것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은
○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대주주로서 지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대주주 및 금감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이익의 극대화 및 장기적인 금융산업의 안정·발전 등 금융정책적 고려하에 매각의 기본방향 및 절차·방법 등을 결정한 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외환은행의 경영권 매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은행제도과장 ○○○, 사무관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며(주의)
○ 모법의 위임근거와 취지에 반하여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동일인의 은행주식 한도초과보유에 대한 예외승인의 근거와 사유” 등에 관하여 그 법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위법인 `은행법`에 직접 규정하되 금산법과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통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 앞으로 `은행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단 확대해석하여 적용하거나 승인대상 금융기관의 부실내용과 정도를 허위조작 또는 과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수자격을 철저히 판별하여 무자격자에게 한도초과 주식이 보유되는 일이 없도록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상임위원(현 수출입은행장) 양천식, 감독정책1국장(현 재경부 제1차관) 김석동, 은행감독과장 ○○○, 사무관 ○○○]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 촉구)하며(주의)
○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론스타에 대한 2003. 9. 26.자 외환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66면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의 취소여부 검토” 참고
○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자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 스탠리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53조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4-4조의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통보)
□금융감독원장은
○ 앞으로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상황, BIS비율 등 승인요건의 충족여부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철저히 검토·확인하여 보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관련 금감위 안건 검토 및 작성·보고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부원장 ○○○, 은행검사1국장 백재흠,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 ○○○, 은행감독국 수석조사역 ○○○, 은행검사1국 수석검사역 ○○○)에게 주의 촉구(주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 앞으로 대주주로서 보유은행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협상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콜옵션을 불리한 조건으로 수용하거나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가치 산정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은행경영진과 매각자문사 등이 고의로 낮게 산정한 주당 매각협상기준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보유은행주식 매각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외환은행의 자산·부채 실사 및 주당 가치평가 결과를 왜곡하고 외환은행의 매각협상기준가격을 고의로 낮게 산정하여 수출입은행에 손해를 끼친 당시 이강원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회복 방안을 마련(통보)
□한국외환은행장은
○ 앞으로 자본확충 및 경영권 매각을 추진할 때에는 임의로 실사결과를 조작·왜곡하여 주당 협상기준가격을 자의적으로 낮게 산정하거나 부실을 과장 또는 축소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등 증자 및 경영권 매각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주의)
○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취지에 반하여 곧바로 퇴임이 예정된 사외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곧바로 퇴임이 예정된 사외이사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조치(시정)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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