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감사원 요구, 법령 개정 검토"

  • 등록 2007.03.12 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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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재정경제부는 12일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 당시 적용된 '은행주식 초과보유 예외승인 근거'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법 시행령에 담긴 '은행주식 초과보유 예외승인 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인 은행법에 직접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예외승인 근거를 금산법과 연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은행주식 초과보유 예외승인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이후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예외승인 근거 규정은 다소 포괄적인 면이 있다"며 "예외조항을 좀 더 엄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 8조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일인의 은행주식 초과보유에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적용,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었다.

한편 감사원은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전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XXX씨 등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난 점을 고려해 별도로 주의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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