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미경기자][국제로밍 사업자 선택권 제한은 위법행위.."신세기 합병취소해야"]
SK텔레콤이 통신위원회에 KT 무선재판매 사업등록 취소요청을 한지 일주일만에 역으로 KT가 SK텔레콤을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2일 KT는 SK텔레콤의 국제로밍서비스와 문자메시지(SMS)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서 KT는 "SK텔레콤 가입자는 해외에서 국제로밍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KT와 데이콤 등 국제전화사업자에게 국제전화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지난 2년동안 대다수 국제로밍 이용자에게 특수관계인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엄연히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따라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부당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제1조와 8조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KT의 주장이다.
특히 국제로밍 이용요금을 안내할 때도 국제전화사업자 요금과 SK텔레콤 로밍 수수료를 분리해서 안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는 SK텔레콤이 로밍 수수료가 비싸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KT는 또 SK텔레콤의 SMS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며, "휴대폰 SMS 트래픽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SMS 요금은 과거 6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 요금이 과다산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는 "기업체 등 다량 SMS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즈-SMS 요금의 부당 산정, 이용자 이익저해, 사업자간 부당차별 및 회계분리기준 위반 등 법위반 행위 신고서를 국제로밍과 별도로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런 SK텔레콤 불공정행위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엄중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이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여전하다며, 합병취소 또는 추가적인 인가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미경기자 m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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