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론스타 인정은 불법" 최종결론... 강제성은 없어]
감사원이 지난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준 것은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금감위에 이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를 승인한 것과 관련, BIS 비율 전망치가 왜곡되고 관련 법령도 확대 해석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적정한 방안을 마련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의 권유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재심의 결정은 금감위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재심의 권유를 명시해 금감위가 앞으로 모든 결정에 대해 책임과 부담을 느끼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현 재정경제부 제1차관) 등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공무원 징계시효 2년을 넘긴 점 등이 고려돼 징계의 실효보다 상징적을 고려한 것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경영진과 모간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회복방안을 마련하도록 수출입은행에 통보했다.
아울러 당시 외환은행 협상 주간사였던 모간스탠리에 대해 외환은행의 주당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매각자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며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위에 통보했다.
이같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계획은 또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아울러 이 전 행장과 당시 외환은행 이사들에게 주어진 스 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토록 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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