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제공 조-중-동에 과징금 5억5천만원

  • 등록 2007.03.12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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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판매지국도 제재..공정위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신문판매지국에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조선일보 2억400만원, 중앙일보 1억7천400만원, 동아일보 1억7천4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3개 신문사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당수 판매지국에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넘는 규모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해당기간 월평균 거래지국수 1천593개중 39%인 621개 지국에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고, 중앙일보는 1천109개 지국중 34.2%(379개), 동아일보는 1천225개 지국중 31.2%(382개)의 지국에 20%를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1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인권센터가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들 3개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현행 신문판매고시는 1개월간 제공한 무가지와 경품류의 가액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해 구독자를 모집한 54개 신문판매지국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총 7천53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지국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59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05년 4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총 1억7천371만원(135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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