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는 소방활동의 운영효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계량화한 년도별 “화재피해 경감액”을 산정, 발표했다.
2006년도 한해동안 총 화재발생 4,907건중 신속한 출동 및 효율적인 진압활동을 한 2,382건의 화재에서 2천7백8십여억원의 재산 피해를 경감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에도 4,996건중 자체진화 및 즉소건수 등을 제외한 피해 경감건수 2,347건에 2천7백2십여억원을, 2004년도에는 5,421건중 피해경감 건수2,601건으로 2천1백여억원을 경감시켜 최근 3년간 7천6백여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331명(사망56명, 부상275명)이지만 119구조대가 화재현장에서 구조한 인원은 총 984명 으로, 2005년도 583명 및 2004년도 892명 등 최근 3년간 2,459명의 귀중한 생명을 화재로부터 지켜내었다.
화재피해 경감액의 구체적 산출기준은, 화재발생시 “건축법”에 의해 구획된 방화구획과 방화벽이 설치된 부분까지 전체 소실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방화구획내에서 효율적인 진압활동으로 인해 더 이상 타지않은 부분만큼 비용으로 산정한 금액을 화재피해 경감액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자체진화하거나 도착전 즉소된 발생건수에 대한 피해액은 피해경감액 산정 부분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오면서도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소방활동이 생산활동과는 거리가 먼 소비성향의 행정으로 잘못 인식돼 온 바가 없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표한 화재방어활동의 구체적 성과지표로 소방이 경제적으로도 크게 기여하는 등 경제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피해경감액 산출 기준】
◎ 경감액 : 화재로 인해 소실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소방의 화재진압활동(자체진화 제외)으로 방어된 부분을「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4조, 제35조에 의거 산출한 금액
◎ 경감부분 산입 기준
- 화재가 발생한 건물 전체를 소실 예상부분으로 봄을 원칙으로 함
-「건축법」제39조, 제40조에 의거 방화구획, 방화벽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소실 예상부분에 산입
-「소방법시행령」제25조의 완전구획부분은 별개의 건물로,
연결통로등으로 연결되어있는 인근 건물은 소실예상부분에 산입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기준에 관한 규칙」제22조 제 2항에 의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소실 예상부분에 산입
※방화구획 : 주요구조부(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가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조 등과 같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 쉽게 연소되지 않으며, 화재시 상당기간 구조내력의 저하가 없고, 전소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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