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검찰, '강제추행' 혐의 도시철도공사 간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상수)는 12일 자신의 회사에 근무복을 납품하기로 한 의류업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도시철도공사 노사협력실장 황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S의류업체 디자이너 K씨(30), Y씨(24)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모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K씨를 억지로 끌어당긴 뒤 K씨 손등에 입을 맞추며 "이러면 신랑이 싫어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K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황씨는 또 같은 날 K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Y씨를 끌어당긴 다음 Y씨의 신체를 만지며 "속옷 끈을 풀어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S업체는 지난해 5월 2억1700여만원의 근무복을 철도공사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또 같은 해 8월 노사협력실 주관의 수의계약으로 375만원 상당의 근무복을 추가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관리 등 영업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고 밝혔다.
장시복기자 sib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