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송파·검단 등 내년 상반기이후 공급되는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의 경우 학원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에는 건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보육시설이나 학원시설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 면적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을 학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저출산 영향으로 유치원생 수가 감소한 반면, 놀이방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건교부 관계자는 "출산장려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키로 했다"며 "공동묘지와 화장장 등과 함께 납골시설도 무상귀속 제외시설로 포함토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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