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AI 걸린 닭·오리 시장에 못나와"

  • 등록 2006.11.26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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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6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AI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는 시장에 출하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익혀서 먹으면 감염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새 도래지나 가금 농장 주변을 다녀올 때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농림부가 이날 발표한 AI 관련 질의·응답 모음이다.

- AI는 어떤 질병인가?
▶ AI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폐사율 등을 기준으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 AI는 어떻게 전파되나?
▶ 국가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된다. 가금사육 농장내 또는 농장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 달걀껍데기 등에 묻어 전파된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 AI에 걸린 닭이나 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
▶ 닭의 경우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 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AI는 어떻게 사람에게 감염되나?
▶ 닭과 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사람이 직접 접촉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감염이 이뤄진다.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닭·오리고기나 계란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특히 조리한 닭고기나 계란을 먹어서는 AI에 감염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없나?
▶ 2003년말 국내에서 발생했을 당시 발생농가 농장주 등 관계자,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방역요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및 병·의원 감시를 실시한 결과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고위험군 중 감염위험이 높은 39명에 대한 혈액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다.

-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이 없나?
▶ 발생이 확인된 농장의 반경 3km 이내의 모든 닭 오리 등 가금을 살처분·매몰하게 된다. AI에 감염된 닭·오리나 계란이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AI에 걸린 닭·오리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다.

또 AI 바이러스는 70℃에 30분, 75℃에 5분간 열처리할 경우 사멸하기 때문에 익혀서 먹으면 안전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생활 습관상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날로 먹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
▶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이다.

-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에 가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을 철저히 세척·소독해야 한다.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내에는 꼭 필요한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또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산란율 저하나 급격한 폐사 등 AI 감염 증상가 보이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화는 1588-4060 또는 1588-9060.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귀국시에는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국내 철새 도래지 여행을 할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도보로 탐방을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소독조를 통과해야 한다.

- AI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
▶ AI와 관련한 의문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농림부 가축방역과(02-500-1942~3)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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