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강제조사권 도입 환영 관련 참여연대 논평

  • 등록 2007.03.09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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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어제(8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공정위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관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를 통한 규율방식을 택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단,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후에 예상되는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당사자 소송비용 절감 등의 보완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정위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줄곧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특정 기업들의 형사적 처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유지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공정위가 기득권과 다름없는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면 비록 공정위의 권한은 일부 축소되겠지만 검찰이 피해당사자의 고발이나 자체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자를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보상이나 경쟁촉진의 가능성은 오히려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보완책 없이 전속고발권만 폐지될 경우 심각한 규제 공백상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전제조건으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보상 요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송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공정위 직원은 사법경찰권이 없어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 중 피조사 기업의 직원이 증거자료를 빼돌리는 등의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미 식품안전청직원, 철도공안직원, 문화재청직원, 산림연구소직원 등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게 강제조사권과 같은 제한적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공정위가 스스로가 수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아래 공정위 직원이 조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타 부문과 비교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속고발권 폐지 및 당사자 소송제도의 강화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남소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제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남소라고 본다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인가. 그리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남소의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앞서 아직도 과소 소송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증권집단소송제나 제조물 책임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기업들은 동일한 논리로 제도 도입을 반대했지만, 우려하던 남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의 관련부처들은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후적으로 그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규제 방식임을 명심하고 이번 공정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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