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장에 '의사진행발언 제지권' 부여 추진

  • 등록 2007.03.09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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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9일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과 관련, 국회의장에게 의사진행발언 제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무더기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러한 발언이 사실상 의제와 맞지 않는 경우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이 전했다.

나 대변인은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상의해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토록 하고, 상정된 의안과 관련없는 발언의 경우 의장이 제지토록 하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본회의에서 안건과 관련없는 의사진행 발언이 무더기로 있었음에도, 의장이 사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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