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및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동절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동 가스·전기안전 특별점검은 동절기 가스폭발 및 전기화재의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가스분야(인수기지, 배관, LPG충전소등), 전기분야(변전소, 공동구 및 전력구 등 다중이용시설), 송유관분야(저유소, 송유관시설)에 대해 ’06.12.1부터 ‘07.2.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 할 예정이며, 가스·전기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동절기 안전관리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동절기에 산업자원부 및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9개반을 편성하여 ‘06.12.4일부터 12.15일까지 취약 가스·전기·송유관 등의 시설을 불시 점검 예정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여부, 안전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실시 등에 대한 제도상 미비점이 도출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연시 및 설연휴시 대형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관리 대책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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