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기업 세금 5조원 더 낸다

  • 등록 2007.03.08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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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마다 1천만원 세부담 늘어



중국이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심의를 시작한 통합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내년에는 410억위안(약 5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내자기업은 1천340억위안(16조4천억원)의 세금 감경혜택을 받게 된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외국계 기업에 적용한 15%의 특혜세율과 국내기업에 부과한 33%의 세율을 단일화해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율을 모두 25%로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4만개를 포함 50만개의 외자기업이 내년부터는 평균 8만2천위안(1천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법안에 따라 생산성 외자기업에 대한 일정 기간에 걸친 세금 감경혜택도 사라지고 생산품을 수출하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세제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증액과 각종 우대세제의 철폐 외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인건비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은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 국가가 중점지원하는 첨단 과학기술 기업, 창업투자 기업, 환경보호 및 에너지.수자원 절감 등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세율을 새로 만들었다.




(홍콩=연합뉴스) jooho@yna.co.kr


정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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