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출공무원 3% 의무화

  • 등록 2007.03.08 1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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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서울시가 '무능력=퇴출'을 공식화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3%를 '퇴출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국의 직원 3%를 '전출 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다음달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되는 '추진단 선발 방안'에 따르면 시는 실·국별로 전출 후보자 명단과 전입 희망자 명단을 받아 전출 후보자 중 '전입 러브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현장시정추진단 후보로 분류할 예정이다.

3%는 승진 예정자나 희망 전출자(연평균 2000명)를 제외한 나머지 8000여명 중에서 실·국장이 의무적으로 선별해야 한다. 특히 실·국별로 5급 대상자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방출 후보'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퇴출 후보군'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개인업무추진 실적 자료와 자기소개서 등을 이용해 '소명할 기회'를 줘 억울하게 퇴출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관은 제출된 소명 자료와 해당자의 담당 업무실적 확인, 근태 상황,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감사관 진단 결과 전입이 가능한 직원은 다시 실·국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6개월간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이나 과속차량 단속, 교통량 조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사 등 일선 현장에서 단순 업무를 맡게 된다.

6개월 후 재심사를 통해 현업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업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공무원은 직위 해제 후 6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면직'된다.

이승호기자 simonlee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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