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政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시안 발표... 선거시기ㆍ방식 3개안 제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대통령 궐위시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직선제로, 1년 미만이면 총리가 대행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한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위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거나 1개월의 시차를 둬 선거를 진행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마련됐다.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헌시안에는 모두 6개의 주요 항목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대통령 임기를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대통령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위해 대통령 궐위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도록 개헌시안에 명시했다.
대통령 당선자의 유고 등으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도 후임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표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이 역시 후임 대통령 임기를 재선거 당선 시점부터 계산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주기가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대통령 궐위시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개헌시안을 마련했다.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헌이 확정될 경우 개정헌법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4년 연임제의 효력이 현재의 대통령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 임기는 2008년 2월24일에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시한에는 대통령 '궐위' 확인 절차와 주체도 명확히 규정됐다. 대통령이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궐위 확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헌재가 이를 확인하면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1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안을 마련했다. 이 경우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을 계획 그대로 실시되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된다.
정부는 또 1개월간의 대선과 총선 시차를 두는 2안도 함께 내놨다. 2012년 1월에 대선을 치르고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는 1안과 동일하게 시작되도록 했다.
3안의 경우 2008년 2월에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도 2008년 2워25일 동시에 시작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향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일치에 관한 최적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헌시안은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대통령이 적정시점을 판단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개헌 시안 내용을 알리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기자회견을 갖는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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